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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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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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 소득이 줄어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찾아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 친구는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격이 되면 무조건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 근로장려금은 대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은 일정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대중이 없으니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부족한 소득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이에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해하기 더 어렵지 않나요?)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하자면, 갑자기 옷을 사달라고 하거나 학용품, 문제집, 수학여행 경비 등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용어 해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용어 해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적용 직업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모든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즉 대부분이란 소리예요. 그러니 본인은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치 마시고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면 빠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명시해 놓은 직업군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요건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당연한 소리겠죠?)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재산 요건

직전 연도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직전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2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그래도 90%라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4월 말 ~ 5월 초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 근로 사업소득 증빙서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엔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들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9. 사업실적 명세서

 

▶ 재산 증빙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 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지급

정기선청에 대해서는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단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이 됩니다.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변제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근로 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1. ARS(1544-9944),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손택스 앱에 로그인 > 신청/제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3.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일은 5월 1일 ~ 6월 1일이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이니까 잊지 마시고 신청하십시오. 정말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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