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세분화 (11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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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세분화 (11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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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세분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세분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1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게도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하라고 하는 등 후속조치를 미리 준비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 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을 현재상황과 맞게 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습니다.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를 한 건데요. 코로나 같은 판데믹 상황을 더욱 세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봐요. 빨리 끝낼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하잖아요.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잘 숙지하여 지키면 될 것 같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코로나 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강도를 달리해서 거리두기를 적용해왔는데 현시점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코로나 19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안을 발표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유행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단계별로 확대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세분화가 된 느낌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일상 및 경제활동

 

▣ 관련 세부내용

→ 보다 자세하게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더보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더보기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변경) 1.5단계 기준

100명

30명

30명

30명

30명

10명

10명

(기존) 2단계 기준

40명

20명

20명

20명

25명

10명

10명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신규) 1.5단계 기준

40명

10명

10명

10명

10명

4명

4명

보조

지표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며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 중, 저 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 합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새롭게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했어요.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 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아홉 종류의 시설을 지정했어요.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 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부내용

→ 세세한 사항들을 알고 싶으실 때 더보기에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더보기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합니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합니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②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합니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합니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합니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합니다.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합니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합니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됩니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③ 국공립시설 등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 중단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합니다.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합니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③1단계 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①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습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②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머무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요 >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❶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❷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❹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❺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❶ 마스크 착용

 

❷ 환경 소독

 

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❹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

방역

❶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❷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❺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ㅇ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ㅇ (구성55개 세부지침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그간 수립한 방역 지침 종류(예시)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55종 (3판, ‘20.7.3)

*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 / 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대응지침 (’20.2.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26)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지침 (’20.6)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20.7)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합니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방역 수칙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합니다.

③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첫째,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④ 거버넌스 및 소통 체계 강화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현장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1단계의 경우 전국의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시·도에서는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권역이나 전국의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63

 

향후 계획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합니다.

* 생활방역 지침 일제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에 단계 조정 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음식점 식문화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식문화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행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물품 지원과 지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6,800여 개 음식점에 대하여 11월까지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준수사항에 덜어 먹는 기구, 1인 반상 제공 등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하고,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및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요 목표를 ‘덜어 먹기 실천’으로 변경하고, 집게・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부ㆍ지자체ㆍ음식점 영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음식점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을 반드시 확인·지도하도록 하고, 영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도,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실천 환경조성이 중요한 만큼 실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활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갑니다.

10톤 미만의 화재 취약 노후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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