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네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는... 다 코로나 덕분이죠. ㅠㅠ
징글징글한 코로나 19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대체 무슨 소릴 하고 있냐구요?
" 주거급여 "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주거급여였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 대상이신 분들은 월세 30만 원 이상을 꼭 받아보세요. ~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세 사는 저도 지금껏 몰랐으니까요.
그럼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 주거급여제도가 변화됐습니다. 과거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었는데 현 상황 때문인 지는 몰라도 지원대상이 엄청 크게 확대됐어요. 월세 3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고시원 원룸 거주자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해요.
▶ 무주택자
월세비, 전세비 지원
- 월세비 지원액은 3인 가구 기준 36만 원이지만 30만 원 월세에 사신다면 30만 원만 지원돼요.
- 전세비 지원액은 전세보증금의 4%/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 입금됩니다.
▶ 주택소유자
수리비 지원
▣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 지원기준
* LH 임대주택의 거주자인 경우 월세 지원금액이 LH 주택공사로 바로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청년 가구 지원
*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자녀가 독립했을 경우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청년 가구 지원 지급일도 20일이며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마이홈 주거급여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청년가구]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공통사항)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다른 글 읽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