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깔끔한 연구원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3조 원 + a 였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9조 3천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확대 대상자 및 지급 시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 원, 280만 명)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 지원목적 :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위의 표와 마찬가지로 방역지침상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20년 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PC방, 음식점, 미용실, 학원, 마트, 독서실 등은 200만 원이 지급되며,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계산법
일반소상공인,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피해 지원금 = 100만 원 공통지급
+ 집합제한 업종 (100만 원)
+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기존 수혜자 및 특별 피해업종 (250만 명)>
-
21년 1월 6일 사업공고
-
21년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새 희망자금 기존 수혜자는 선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
21년 1월 11일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목표
<신규 수혜자 (30만 명)>
-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예정
▶ 지급 방식 :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 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 새 희망자금 200만 원(4차 추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 = 최대 650만 원 수준의 지원 예상(이미 지원받은 금액까지 다 합치면 이 금액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더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0조 원, 40만 명 (중복)) |
-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 원 공급(기정예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약 10만 개 업체 × 1,000만 원 한도)
-
(집합 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 원 공급하고, 5년 간 보증료 △0.3% ~ 0.9% 경감(목적예비비 385억 원 + 신보자체재원)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 ~ 5년 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 → 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29만 명) |
-
21년 1월 ~ 3월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등 신청 시 고용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고보) 30인 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 (국민연금) 사업 중단, 3개월 이상 적자 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사업 중단 적자 발생(3개월) 외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 가입자 추가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 명, 고보 약 3만 개 소, 산재보험 약 3만 개소)
-
소상공인 21년 1 ~ 3월 분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즉,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동안 유예하고, 고용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는 뜻인 것 같네요. (아예 감면은 아닌 걸로...)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가용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 21년 1월 6일 사업공고가 나오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ㅠㅠ. 함께 잘 극복해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이 나쁜 쉑... 얼른 꺼져라!!
다른 글 읽기
댓글